법령 68호: 기업은 모든 수금 계좌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 활동을 통해 돈을 받는 데 사용되는 모든 은행 계좌와 전자지갑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26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68/2026/NĐ-CP호에 명시된 규정이며, 현재 영업 중인 사업 가구의 계좌 신고 마감일은 2026년 4월 20일이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계좌부터 모모(Momo)나 잘로페이(ZaloPay) 같은 전자지갑, 또는 기타 결제 수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제 계좌는 세무당국에 신고되어야 한다.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상인,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가구, 그리고 개인사업자들은 이번 새 규정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에게 모든 수금 계좌를 신고한다는 것은 곧 재무 관리 체계가 더욱 엄격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영업자들이 세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걱정하는 점은 사업 규모는 여전히 매우 작은데도, 관리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 수금 계좌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또한 이것이 국민에게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져오는가?